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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10.19.] [법률 제19343호, 2023. 4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1조(교육감의 임기)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8.06.26 기각,각하 2007헌마1175 판례